강연료 빙자한 리베이트? 의사 30여 명 수사 의뢰
- 최은택
- 2016-11-1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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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경찰관서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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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난 8월말 이 같이 의사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일괄 의뢰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에서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품을 받은 의사 627명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었다.
복지부는 이후 강연료를 빙지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개연성이 높은 의사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수사의뢰 대상 선정방식은 정교했다.
우선 동일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의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풀'을 만들었다. 이어 해당 의사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았고, 실제 강연이 이뤄졌는 지 사실확인 작업도 거쳤다.
또 제약사를 통해 강연료 지급 이후 해당 의사가 해당 업체 의약품 처방을 늘렸는 지도 교차 분석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강연료 명목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낸 게 최종 30명 내외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 리베이트 수수 개연성이 높은 의사들 관련 자료를 일괄 제공했다. 이후 각 지역 경찰관서에 이관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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