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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정지 시효제·제약 지출내역 작성법 가시화

  • 최은택
  • 2016-11-16 12:23:40
  • 국회 법사위서 가결...내일 본회의 처리만 남아

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경제적 이익 등 제약사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의 입법안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정춘숙), 비제약사 상호명에 제약 등 명칭사용 금지(인재근), 제약사 휴폐업 신고 시 의약품 적정처리 의무부여(양승조), 제약사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인재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김승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기재(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은 불법리베이트 제재 수위를 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지만,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들 의원 시각대로라면 논란 소지가 있는 법안이 아무런 제지없이 통과된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약사법개정안 외에도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1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들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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