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못채우고 카드단말기 해지한 약국 배상액, 얼마?
- 강신국
- 2016-11-14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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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60개월 쓰고 8개월 남았다면 52분의 60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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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카드단말기를 임대 관리하는 A사가 B약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업체는 2009년 12월 5년 동안 독점적으로 B약국에게 신용카드 승인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국이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신용카드 승인건수를 지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승인건 당 30원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도 계약사항에 포함됐다.
또한 약국이 계약기간 안에 타사 단말기로 교체했을 경우 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국은 업체에 물품대금과 그 동안 받은 지원금을 배상하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업체는 약국에 45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15만원 상당의 싸인패드 1대와 역시 15만원 상당의 공유기 1대를 설치해주고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87만5500원이 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약국은 약정기한 60개월 중 8개월을 남겨 놓고 2014년 5월 카드 단말기를 타사로 교체하자 업체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약국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약국에 지원된 물품대금 75만원과 지원금 87만 5500원 등 총 162만 5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약국에 9만 4820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업체는 이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사건 인정사실에 따라 약국은 업체에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대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이를 감액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업체는 60개월 약정기간 중 52개월의 기간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약국이 업체에 단말기를 반납했다는 점도 고려해 162만 5500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162만 5500원을 계약 약정기간 경과에 따라 52분의 60으로 감액해야 한다"며 "약국은 업체에 21만 6773원(162만5500원 X 8/60)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배상액 9만4820원이 결정된 만큼 당심에서는 12만 1913원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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