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의료인 강연료 '4-3-2'로 규약 적용 유력
- 가인호
- 2016-11-0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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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연동 공정규약 조정...제약단체, 공정위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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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청탁금지법 적용 의료인-비대상 전문가 별도 적용

정부와 제약 3단체가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제약단체가 요청한 안건을 검토한 후 조만간 규약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규약에 반영되는 강연료-자문료는 정부와 제약계가 논의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전문가와 비 대상 전문가 기준을 별도로 반영해 운영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본 강연료는 건당 50만원이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업별 300만원 이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의료인의 경우 기관장급 40만원, 임원급 30만원, 그 외 의료인의 경우 20만원의 적용을 받는 4-3-2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규약 승인을 요청했다. 또 다른 단체인 의료기기산업협회는 현재 안건을 검토중이나 큰 이견 없이 공정위에 승인 요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단체의 승인요청이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 조만간 확정할 것이 유력하다.
우선 강연료는 건당 50만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금액이 설정된다.
여기에 의료인 등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마련될 것이 유력하다.
자문료도 강연료와 비슷하다. 횟 수당 50만원, 의사 등을 상대로 기업별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된다.
자문료의 경우 사례별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연료 금액 기준이 규약에도 반영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된 의료인의 경우 차관급(기관장급) 40만원, 4급 이상(임원급) 30만원, 5급이하(그외 의료인) 20만원으로 강연료 상한액이 규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약업체는 향후 해당 의료인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강연료와 자문료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연-자문료의 경우 제약업계가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빚었던 내용인만큼 조속한 규약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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