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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콤비간 알러간 상대 특허소송 2심도 승소

  • 이탁순
  • 2016-10-28 17:10:53
  • 특허법원, 무효·침해 항소심 모두 한림 손 들어줘

콤비간점안액의 제네릭인 '브리딘플러스점안액'을 판매중인 한림제약이 오리지널사인 알러간과의 특허분쟁 항소심에에 또다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7일 알러간이 한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모두 피고인 한림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올해부터 시행된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에 따라 침해소송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앞서 한림제약은 특허심판원에서 콤비간 조성물특허의 무효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맞서 알러간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지난 6월 원고패소됐다.

이번 재판은 알러간이 두 소송 모두 결과에 불복해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콤비간은 한국엘러간이 지난 2007년 7월 발매한 녹내장치료제로, 기존 약품성분인 '브리모니딘'과 '티몰롤'의 복합제로 한해 약 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신약 재심사기간이 만료돼 삼천당제약, 한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에 등재한 콤비간 조성물특허가 제네릭 판매에 잠재위험 요소가 되면서 지난 2014년 12월부터 한림제약과 알러간의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2심 결과로 한림제약은 '브리딘플러스점안액'의 안정적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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