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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부적절…처벌근거는 없다"

  • 김정주
  • 2016-10-24 06:14:56
  • 복지부, 국회에 답변...임상약사 확대목적 약대 추가신설 반대

정부는 한약사들이 약사처럼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임상 약사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약대를 추가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약사 업무와 인력 활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1994년 1월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면허다. 약사사회는 이 때를 '1994년 한약파동'으로 일컫는다.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팔 수 있다. 여기서 한약사의 약사 고용 조제와 일반약 판매 문제가 불거져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도입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 외에 별도의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팔아도 정부 또는 수행기관이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별도로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어 "이 사안은 직역 간 업무 범위 등과 연결된 쟁점이다.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의 연구·임상 분야 진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병원과 제약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추가로 약대를 유치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 면허취득자가 6만7000여명이고 2011년도에 약대 수가 20개에서 35개, 정원은 1200명에서 1700명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등을 벌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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