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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계속 진화…일련번호 즉시보고 효력 기대"

  • 김정주
  • 2016-10-24 06:14:48
  • 복지부, 국회에 의견 전달...의사 면허취소 사법부에 일임

제약사 리베이트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즉시보고가 이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댓가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약-의사 리베이트와 유통투명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인하 등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벌칙과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부 제약사에서 보다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영진이 기소된 상태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과 유통 투명화를 촉구하는 국회 질의에 대해서는 "의약품 개별로 일련번호가 부착되고, 도매상과 요양기관에 공급내역이 실시간으로 보고(일련번호 즉시보고) 된다. 의약품 공급가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 근거인 법이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전체 행정처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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