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연고 소분해도 최소포장단위 청구 '손톱밑 가시'
- 강신국
- 2016-10-21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2월까지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기준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소분 조제해도 최소포장단위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약국가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에서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잔량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약국이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연고제, 시럽제의 경우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되는 경우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최소포장단위로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기준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요양기관 통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10월부터 연고제와 시럽제를 청구할 때 신코드만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도 조만간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것.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등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