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간·기능적 독립된 약국, 병원 구내개설 가능"
- 강신국
- 2016-10-22 0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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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확정 판결...1심서 패소한 약사, 약국개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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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 패소한 대구지역 A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 처분취소 상고심 공판에서 약국개설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J약사는 소송을 시작했고 1심은 보건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구고법과 대법원에서 내리 승소하면서 약국개설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국은 C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약국을 C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C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게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도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은 "사건 약국은 C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으므로 약사법 20조 5항 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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