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비만약 먹고 부작용…의원-약국 공동 배상
- 강신국
- 2016-10-13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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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약품 설명의무 위반...손배책임은 4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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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3명과 약사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환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원을 찾아 웰피트캡슐 161일치, 푸링정 343일치, 토팜정 476일치, 펜타젠정 112일치를 처방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환자는 다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펜딘정 285일, 토팜정 285일치를 복용했고 2011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펜딘정 98일, 세티정 98일치를 추가로 처방, 조제후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환자는 2011년 9월부터 극심한 무기력감, 투통 등의 증상이 생겨 하던일 그만뒀고 이후 비논리적으로 횡설수설하는 모습, 비현실감으로 인한 현실검증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결국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처방의사 3명과 약사 1명에게 1억 186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사, 약사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사 2명은 향정 식욕억제제인 푸링정, 펜타젠정, 펜디정과 간질치료제인 토팜정, 세티정 등을 처방하면서 효능 효과, 위 약품을 통한 치료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투약할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준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도 해당 의약품의 남용가능성, 의존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약사에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는 식약처에서 향정 식욕억제제의 요용 및 과당처방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그러나 803일분을 조제해 판매하면서 약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설명의무위반이 원고에게 발생된 정신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의사 3명과 약사 1명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도 피고들이 처방, 조제한 약을 복용한 후 자신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 공동으로 4634만원(재산 손해 3934만원, 위자료 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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