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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위험분담 약제…6개 품목 누적 환급액만 483억

  • 최은택
  • 2016-10-12 06:14:54
  • 건보공단, 올해 8월현황 집계...2품목 100억원 넘어서

고가 위험분담계약 약제 비용 측면의 위력이 환급액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약제비 중 일정금액을 환급하도록 계약한 약제에 3개월 단위로 환급액을 고지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위험분담제 적용약제는 젠자임코리아 에볼트라주를 시작으로 현재 11개 약제가 등재돼 있다. 이중 8개가 제약사가 건보공단과 계약한 비율만큼 약값 수입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환급형 계약 약제들이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머크 얼비툭스주, 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 잴코리캡슐, 일동제약 피레스파정, 한독 솔리리스주, 삼오제약 나글라자임주, 바이엘 스티바가정 등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8월까지 이들 약제 중 6개 품목에 483억원을 환급하라고 해당 제약사에 고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억원, 2015년 224억원, 2016년 8월 229억원 수준이었다.

품목별로는 2014년부터 환급하기 시작한 B약제가 197억원으로 누적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 약제는 지난해 1년동안 100억원을 넘게 건보공단에 약값을 돌려줬고, 올해 8월까지 환급액도 76억원이나 됐다.

C약제도 누적 환급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5년 67억원, 올해 8월까지 40억원을 환급했다. 그 다음은 누적환급액 87억원인 A약제다. 2014년 10억, 2015년 39억원, 올해 8월까지 37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줬다.

또 D약제는 2015년 15억원, 올해 8월까지 33억원 등 총 49억원을 환급했다. 올해 처음 환급액을 고지받기 시작한 F약제는 8월까지만 32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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