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약국 조제실 투명화법 초안에 담긴 두가지는
- 강신국
- 2016-10-10 06: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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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직원 인적사항도 약국에 게시...법안발의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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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 조제실 투명화 관련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아직 법안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사회는 법안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접촉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9일 약사학술제 의약품 안전관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조제실 투명화와 약국 근무자 명단게시 등 크게 두가지다.
즉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조제실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한약사, 및 종업원의 성명, 연령, 경력 등 인적사항과 담당업무, 게시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약사회는 조제업무 집중을 저해해 조제 오류 발생가능성이 증대하고 보건당국의 사후관리 강화가 선행돼야 함에도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조제실과 형평성 문제, 약국 내방객의 불필요한 민원 야기, 마약류 및 개인정보관리 문제 발생을 꼽았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면허증 게시 규정과 증복되고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며 12월부터 시행되는 약사명찰 패용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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