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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증환자 V252 미기재 대형병원 사후관리"

  • 최은택
  • 2016-10-07 15:40:01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내달 7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대형병원이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서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기반해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개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 문서를 통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해당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 중 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40%다.

심사평가원은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 이용자는 5.8% 감소했고, 병원급 이하는 4.7% 늘었다.

심사평가원은 제도시행 취지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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