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이사장 "성분명처방,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
- 최은택
- 2016-10-04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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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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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DUR연계 법개정 필요

성 이사장은 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짧게 답했다.
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장(정형외과) 출신으로 병원협회장도 지냈다.
한편 손명세 심평원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DUR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한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다만 "사후통보 내역 수신 전달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평원 황의동 상임이사는 약사법 개정 없이 DUR 연계가 가능하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최종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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