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문제, 블로그·SNS에 올렸다간 '합격취소'
- 김지은
- 2016-09-27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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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보건의료인 국시 저작권 침해 안내…"민형사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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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험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문제 방식은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 만큼 별도의 허가없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개인이나 사설 학원 등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복원해 게재 하거나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수험생의 경우 행정상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게 국시원의 설명이다.
국시원은 이와 관련해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583)을 소개했다.
당시 판결에서 법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제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된다. 이를 인터넷 등에 공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배포로 국시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 바, 피고인들에게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시원은 "2012년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고소 사건 이후 문제 복원·공유 및 출판과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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