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프락셀·뇌파계 직격탄…의료계 "끝까지 간다"
- 이혜경
- 2016-09-1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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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대법원 2건 모두 김앤장 패소에 "물러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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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치과, 한의과와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합법으로 본데 이어, 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과 격을 맞출 수 있는 로펌을 선정, 재판을 이어가겠다는게 의협의 계획이다.
최근 한의사가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의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나왔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협은 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김 대변인은 "뇌파판결은 대법원에서 꼭 이길 것"이라며 "추무진 회장도 승소 의지가 강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대법원 판결은 파급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현재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에 있다.
비대위는 최근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보건소 제보 관련 후속조치 ▲의료인 면허범위 콜로키엄 행사 후속대책 ▲한의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 이슈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시도의사회의 협력을 통해 기존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제보 건들에 대한 해당 관할 보건소의 조치사항 체크 및 미진한 조치사항들을 검토하는 한편, SNS 비방사항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해 소송 참여자를 섭외하기로 했다.
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콜로키엄 행사와 관련, 비대위는 "학계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법학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동 한의사 현대의기기 사용 문제에 적극 대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의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오석중 위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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