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프락셀까지 치과의사 허용…의료계 '발칵'
- 이혜경
- 2016-08-30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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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복지부에 의료인 면허범위 법안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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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 제1부는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데 이어, 프락셀 레이저까지 치과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온 두 번째 판결로 의미가 있다.
단, 대법원은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항을 달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된다"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분명하다"며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의협은 "법원이 단순히 그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허물었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으로, 결국 무면허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판결에, 향후 발생될 국민들의 혼란, 국민보건의 위해 발생 증가 등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료분야 영역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또한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는 판결은 11만 의사들에게 충격"이라며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법규정을 재정비를 통해 직능간의 갈등과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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