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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결정전까지 리베이트 행정처분 유예해야"

  • 최은택
  • 2016-09-08 06:11:38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에 의견 전달..."의협 제역할 못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형평성 논란이 의사들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으로 불러들였다. 시효제 시행 이전에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면제되는 불형평성이 핵심 쟁점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오늘 복지부를 찾았다. 당장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시효제를 적용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법 시행 전에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그대로 처분을 유지하는 복지부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7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해 제기됐다.

임 회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안된다. 하지만 당장 처분이 시행돼 문을 닫아야 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일단은 헌법소원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억울함도 호소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배순호 수석부회장은 "3200명 중 28명만 시효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한 의사는 레지던트 2년차에 제약사 직원이 700만원을 줬다고 해서 처분받았는데 상식에 안맞는 얘기다. 해외체류 중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처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배 수석부회장은 "이렇게 억울한 케이스가 한 두명이 아니다. 28명 중 25명이 이런 경우"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건은 처분을 경감해주기도 하는 데 이번 건은 아예 다루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사해보니 소청과 의사들 말고 다른 과 의사들도 더 있더라. 의사협회가 제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과도 같이 챙길 생각이다. 우리가 직접 나선 것도 그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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