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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추진

  • 최은택
  • 2016-09-07 06:14:52
  •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의약단체 추천 줄이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1명을 줄이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에서 증원한 상임이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해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이사회 구성인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1명이 초과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심사평가원은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뒤에도 상임이사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상임이사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법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고육책을 내놨다. 11명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비상임이사는 공단추천 1명, 의약관계단체 추천 5명, 노조·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추천 각 1명, 관계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건보법개정안에서 이중 의약관계단체 추천 비상임이사를 4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약관련단체는 심사평가원 상황을 고려해 5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인데, 이렇게 되면 각 단체입장에서는 8년에 한번꼴로 이사추천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곽대훈, 김석기, 김성태, 박명재, 윤재옥, 이완영, 이철우, 정태옥, 주호영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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