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고소…"인내심 한계"
- 김진구
- 2024-11-26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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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재무회계·인사 등 정상업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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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임종훈 대표 주도로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양 측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핵심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임종훈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인사·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고 주장한다. 또,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한미약품 측 설명이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 관계가 담겨져 있다. 한미약품은 형법 제314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종훈 대표와 한미사이언스의 업무방해 혐의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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