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3군감염병 지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8-31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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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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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형 간염은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는 간경변증, 1∼4%는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C형 간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으로 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활동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2차 예방중심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전수감시하는 법정감염병을 말한다. 현재 지정된 감염병은 말라리아, 결핵 등 1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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