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의원 C형간염 미검출 뒤늦은 검체수거로 인한 참사"
- 최은택
- 2016-08-29 1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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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민원접수 후 35일 뒤에 실시...늑장대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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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 소재 JS의원에서 C형간염이 발견되지 않은 건 환경검체 수거가 늦어져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정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2015년 11월19일 양천구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재사용 신고를 접수받고 당일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검사결과, 혼합주사액, 주사침 및 앰플 보관함 등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신고접수 당일 빠른 환경검체수거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환경검체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이 지난 뒤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비전문기관인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미흡, 시설용도변경' 등을 적발했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다.
이어 3월16일 질병관리본부에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4일~25일(신고접수일 기준 +35일) 동작구 JS의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신고접수 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사고 이후인 지난 2월18일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신고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다나의원 사태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JS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배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다. 이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1회용 주사기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처럼 1회용주사기 등 의료기기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회용 주사기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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