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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추가…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8-25 11:46:27
  • 김광수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영유아 장염 예방접종 지원법(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기준 8676명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받았는 데 이중 90% 이상이 10세 미만의 어린이였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영유아의 장염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률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13개 감염증과 그 밖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안은 19대 국회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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