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비용 7만원 때문에"…내용증명 받은 약사 '당혹'
- 김지은
- 2016-08-09 12:13: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일방적 내용증명 발송, 황당해"…업체 "관행적 청구 방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0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거래해오던 업체가 갑자기 약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유는 7만원 가량 AS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약국은 A자동조제기 업체로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채권잔액 확인서'를 받았다.
채권잔액 확인서는 거래처의 채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채권의 잔액을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채권의 완전한 상환을 요구하는 의도로 작성되는 일종의 내용증명이다.
대다수 업체들은 비용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 때 대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내용증명을 거래 상대방에게 발송한다. 하지만 거래 대금에 대한 별도 청구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말은 달라진다.
해당 업체는 부품 교체, 소모품 거래 금액 등의 청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채권잔액 확인서를 발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계를 구입한 이후 20년 가까이 별다른 문제 없이 꾸준히 거래해 왔던 터라 약사가 체감하는 배신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약국 약사는 "20년 가까이 거래하며 담당자와 의리 때문에 온라인에서 값싼 소모품 한번 구입하지 않고 계속 업체와 거래를 유지해왔다"며 "그동안 지연 한번 없이 그때그때 결제도 잘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지난번 받았던 AS 대금인 것 같은데 담당 직원은 회사에서 청구한다 하고 간 이후 청구서도 안오고 관련해 연락도 오지 않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왔다"며 "청구서가 오기도 전에 우편으로 내용증명부터 오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내야 할 돈을 제때 안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기분이 상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체는 채권잔액 확인서 발송은 일종의 청구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대금 결제 요청서 발송이나 연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약국에서 입금이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서 등 없이 채권잔액 확인서 형태로 청구하고 있다"며 "해당 약국도 부품 교체 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확인서가 발송된 것으로 안다. 당연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9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 10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