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처방전 발행 1년에 0.1건 그쳐
- 김지은
- 2016-08-03 0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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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국협회, 동물병원 처방전 발행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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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처방전 발행이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수의사처방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2일 행정정보공개포탈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수의사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개 백신에 대한 처방전 발행 건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전국 동물병원 수는 3829개였으며 처방 대상 백신 중 개 렙토스피는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한건도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았다.
광견병 백신의 경우 2013년에 총 6건, 2014년 166건, 2015년 517건, 2016년 310건이 발행됐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1년 간 1개 동물병원에서 0.14건의 처방전이 발행된 것이다.
개 전염병 예방에 필수라 종합백신으로 불리는 DHPPL의 경우 2013년 50건, 2014년 268건, 2015년 683건이다. 2015년 1개 동물병원에서 1년 동안 0.18건 발행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처방전 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농림부의 감시와 제도개선이 병행되지 않아 사실상 처방약품-동물병원 독점판매 상황이 고착화 되고 있다"며 "농림부가 추진하는 개, 고양이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될 경우 동물의료의 독점화는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한 2013년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결과도 소개했다. 개, 고양이 보호자 1000명에게 반려동물 보호자의 개선 필요사항을 설문조사 한 내용에 따르면 상위 4개항목이 모두 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분이었다.
협회는 "보호자의 예방, 응급치료는 이미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보호자의 경제적 형편, 응급성,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며 "하지만 농림부는 선의의 보호자마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각 부처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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