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옥시·홈플러스 8명' 추가 고발
- 이정환
- 2016-07-26 15:0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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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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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 광고 적발 당시에도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었다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26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보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업체들이 인체 무해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법인·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과 함께 옥시 5100만원, 홈플러스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에 8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안전 관련 문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실험결과를 주요 증거로 인용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는 "2012년 기준, 법령상 최대 부과기준율인 1%를 적용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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