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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라제팜' 등 14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이정환
  • 2016-07-26 14:51:19
  • 요약
  • 식약처 "해당 물질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등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클라제팜'(diclazepam) 등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신종물질 14개를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뤄져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다. 이 중 디클라제팜은 마약류인 디아제팜(diazepam)을 변형한 신종 물질이다.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소지가 금지됐으며 국내에도 반입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정식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총 133개로, 이 중 42개는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다음과 같다.

▲ Diclazepam ▲ 5-MAPDB ▲ 2C-B-FLY ▲ Methoxmetamine ▲ 3-MeO-PCMo ▲ CUMYL-5F-P7AICA ▲ 4-Fluorobutyrfentanyl(4-FBF) ▲ Methylnaphtidate(HDMP-28) ▲ Isopropylphenidate ▲ 3-Fluorophenmetrazine(3-FPM) ▲ Mephenmetrazine ▲ DF-MDBP ▲ 7-Hydroxymitragynine ▲ Mitragy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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