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임상시험 교육 전문역량 인정받았다
- 김지은
- 2016-07-26 14: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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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교육기관 지정…이광섭 회장 "임상약사 능력 향상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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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으로 최종 지정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의무화와 더불어 그동안 병원약사회가 꾸준히 임사시험 관리약사 교육을 실시해 왔던 게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병원약사회는 2005년 임상시험 연구약사 특수연구회 형식으로 임상시험 관리약사 교육을 시작한 이후 10년 이상 꾸준히 관련 약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병원약학분과협의회 내 15개 분과 중 하나로 임상시험 분과위원회(위원장 장홍원)를 신설하기도 했다. 분과위원회는 그동안 임상시험 기본교육을 운영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 전문가 강의와 실습을 제공하고 전국 병원의 임상시험 관리약사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해 왔다.
병원약사회의 교육 기관 지정은 최근 이뤄진 약사법 개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 매년 40시간 이내로(관리약사는 8시간 이내) 의무화된 것이다.
따라서 임상시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식약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3월 식약처 임상제도과에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후 식약처 실사를 거쳐 지난 21일 최종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오는 10월 22일과 12월 10일, 2회에 걸쳐 임상시험 관리약사 신규자와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약사회 임상시험 분과위원회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규정 및 최근 변화,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및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 임상시험을 위한 약국 시설 및 장비, 임상시험약의 라벨 관련 주의사항, 관련 자료 및 문서관리, 임상시험 디자인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신규자, 경력자 교육대상에 따라 커리큘럼을 달리 할 예정이다.
이광섭 회장은 "이번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은 그동안 꾸준히 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직무 능력 향상, 임상시험약 관리업무의 질 향상,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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