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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7-23 06:14:51
  • 양승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의료재활시설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재활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그만큼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다,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같은 당 김상희, 민병두,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정성호, 조정식 등 8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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