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찰료 시간 가산제 시범사업…논란 예상
- 최은택
- 2016-07-2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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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 연구용역 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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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준) 진찰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초과시간에 비례해 수가를 가산해주는 내용인데, 감산 없는 가산 위주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일명 '시간가산제' 수가모형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병행해 일단 의원급 외래진찰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진료과 구분없이 진료시간에 비례해 가산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의과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와 함께 시간가산제 도입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병행 처리하지는 못했다. 대신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후 관련 연구는 심사평가원이 복지부 의뢰를 받아 자체 수행했다. 김교현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한 '의과의원의 외래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연구가 그것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진찰과 상담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진찰시간가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본 진찰료 진료시간을 7분으로 정하고, 시간가산은 5분이나 10분마다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또 독립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 진찰료도 별도로 정하고, 진료시간은 15분 또는 20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행 진찰료 수가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됐는데, 임의로 적정진찰시간을 정하고 초과시간에 비례해 가산수가를 신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는 적정진료시간 확보를 위해 마련된 페널티 개념이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도 없이 페널티를 없애 놓고 가산제도만 신설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진찰서비스 질 향상 유인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치자. 하지만 적정시간대로 진찰시간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가산 뿐 아니라 감산도 병행해 수가를 깎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가입자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정책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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