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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브 복합제 듀카브정 3품목 등재…환급계약도

  • 최은택
  • 2016-07-20 06:14:55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 추진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 3개 품목이 내달 1일 신규 등재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 가산을 인정받은 품목들이다.

또 피마사르탄 단일제 60mg이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 환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같은 함량이 포함된 복합제도 이와 연계해 환급계약이 체결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나브정과 암로디핀 성분 복합제인 듀카브정30/5mg, 30/10mg, 60/10mg 등 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상한금액은 30/5mg 659원, 30/10mg 730원, 60/10mg 879원 등이다.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 복합제 가산을 인정받아 각각 단일제 최초가격의 68%를 합산한 금액으로 상한금액이 산출됐다.

이중 60/10mg은 등재에 앞서 건보공단과 보령제약 간 환급계약도 체결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 환급계약을 체결한 단일제의 복합제 등재에 적용된 첫 사례다.

카나브정60mg은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합의된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고 환급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다시 말해 현 상한금액이 실제금액보다 더 비싸다. 복합제는 단일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60mg 약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참조가격 자체가 고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속 복합제에 단일제 상한금액과 실제금액 간 차액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계약을 맺도록 절차를 마련했고, 듀카브정60/10mg이 처음 적용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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