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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처방전 전송 가능한가요? 사전검토제 운영

  • 최은택
  • 2016-07-16 06:14:55
  • 복지부, 의료서비스 지침 마련...신규 서비스 개발 등 촉진 목적

정부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과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침을 개발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 현행 의료법령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려주는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9차 투자활성화대책 과제로 추진됐으며, 법률적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질의민원과 건의민원에 대한 사항이다.

복지부는 검토대상 사례로 ‘환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전송·저장하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전검토 신청은 국민신문고, 팩스, 방문·우편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받는다. 별도로 정해진 신청서는 없다.

유형별 검토 및 회신 방법을 보면, 먼저 사전 검토 신청 내용과 관련된 판례나 기존 행정해석 처리사례가 있을 경우 기존 판례 및 행정해석 처리사례를 바탕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면 이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다만 다만, 사전 검토를 요청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검토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완에 소요되는 시일은 처리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검토 결과는 질의민원의 경우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 제도 절차 등 법령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건의민원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가 처리기간이다.

처리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처리기간 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하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차례 재연장할 수 있다. 민원 회신은 과장 결재 후 문서로 통지한다.

관련된 판례나 기존 행정해석 처리 사례가 없을 경우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나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자문을 들어 그 자문의견을 참조해 검토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포함해 의료인단체나 관련 전문학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전문기관 등의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행 법령으로 허용이 어려운 경우엔 국민 건강증진, 보건의료·관련 산업 발전 등 공익적 효과, 부작용 보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 개정 추진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비스 모형 구체화·현장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단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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