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원급 입원범위 확대…내년부터
- 최은택
- 2016-07-15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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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위, 중증질환자 등 연장승인 심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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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희귀질환자는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해도 연장승인 심사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승인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범위도 확대돼 의료이용이 지금보다 더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연장승인 심의대상 제외규모는 1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급여일수 365일 초과 연장승인 대상은 31만8000명 규모였다.

내년부터는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과 입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줄이면서 동시에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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