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제 시행 15년…약제 9394개로 늘어
- 최은택
- 2016-07-1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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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월 현황 공개…급여약 중 44.6%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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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꿔서 약사가 조제하면 보험상한금액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제도가 올해 7월로 시행 15년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도 크게 늘었는데, 이달 1일 기준 9394개에 달한다.
전체 급여의약품 2만1065개 중 44.6%를 점유하는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가약 대체조제 지급대상 품목'을 13일 공개했다. 이달 신규 지정된 약제는 9개 제약사 10개 품목이다.
알리코제약 안티피라정, 동국제약 엘리펜정, 동화약품 타라마돌정, 한국코러스 옥파미닌정과 케이토바정, 일양약품 일양로자탄정100mg, 씨엠지제약 칼리노겐정50단위, 오스틴제약 솔리페신정10mg, 코오롱제약 세포질정250mg, 넥스팜코리아 프로질정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장려금제도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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