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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거스름돈 요구…약국대상 사기행각 주의보

  • 정혜진
  • 2016-07-08 06:14:50
  • 5만원 내고 잔돈 못받았다며 접근...2인 이상 약국 타깃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고액권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고 우겨대는 고전적 약국 대상 사기 수법이 다시 나타났다.

문제의 용의자는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약국만을 노리는 것으로 보여져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7일 오후 한 손님으로부터 전에 받지 못한 거스름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손님이 설명한 상황을 보면 한달 전 병문안을 가려고 은행에서 7만원을 뽑아 2만원은 쓸 일이 있어 따로 두고 5만원짜리로 약국에서 박카스를 한 박스 구입했다.

손님은 '잔돈도 바꿀 겸 선물을 살 겸 박카스를 한박스 사고 냈다'며 '그러나 그 때 정신이 없어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으니 지금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약사가 퇴근하는 걸 붙잡은 터라 정신이 없었다',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만 바쁘게 들고 나오느라 잔돈을 못받았다', '지금 없는 다른 직원에게 구입했다'는 등의 말로 약사를 설득하려 했다.

K약사는 이 손님이 설명하는 상황이 미심쩍어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한달 전 영상은 보관돼있지 않았다. 약국의 직원에게 확인했으나 직원 역시 그런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인 과정에서 이 손님이 박카스를 구입했다고 지목한 직원이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는 이 손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K약사는 "신종 약국 사기 기법인 듯 하다. 근무하는 사람이 두명 이상 있는 약국만 골라 타깃으로 삼는 듯 한데, 이는 직원 끼리 교대하거나 직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이어 "한달 전이라는 말도, 대부분 약국 CCTV 영상 저장 기간이 3주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노린 듯 하다"며 "약국이 어수선하거나 약사와 직원이 당황하면 그대로 몇만 원을 내줄 수 있어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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