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 대안 '엉터리'로 입증
- 최은택
- 2016-07-01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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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계약 시점 앞당겼지만 예상-실수입 차액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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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101억원-2015년 6785억원 미달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달액을 축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험수가계약 조기 체결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 방어논리가 입법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던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보험수가계약 시한을 2013년부터 매년 10월 17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겼다.
정부 예산 편성시점에 수가계약을 체결하면 다음년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쏟아져 나온 국고지원 사후정산법안에 대한 정부 측 대응논리였고,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결과는 어떨까?

현행 법률은 정부 일반회계의 경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건강증진기금은 6%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범위 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율을 맞추도록 강제된 건 아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편차가 커 법정비율만큼 매년 미달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2015년 9년간 누적금액은 3조8731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수가계약 시점을 앞당기고 보험료율과 보장성계획을 상반기 중 결정하면 건보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년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은 국가 책임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며,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반영했다.
건보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과 한시 지원규정 폐지 입법안은 19대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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