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개인정보 자율점검, 민간으로 위탁된다
- 김정주
- 2016-06-3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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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규정안 행정예고…업계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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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은 의약·제약산업계를 포함해 360만 규모의 전업계에 적용되고 있는데, 요양기관의 경우 현재 심사평가원 주도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만들고 29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와 수행실적,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자부 장관은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율규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취소하거나 규약 승인, 활동 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 자율규제 단체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회나 회, 단체 등은 협의회에 지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가 자율규제협의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의약 5단체(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시스템 지원은 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 서비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서 심평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활동, 자율규제 규약 제정, 자율점검 컨설팅, 시스템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점검을 받는 기관에는 최소 1개월 전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해야 하며, 수행 결과를 연 1회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수한 자율규제 단체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와 지원사항도 명시돼 있다.
행자부는 자율규제 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 파견, 자율점검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문교육과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웹 취약점이나 보안도구를 제공하는 등 기술지원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가 우수한 자율규제 단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포상 또는 실태점검 시 행정처분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행자부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견이나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등은 오는 7월 19일까지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02-2100-4134, 4135)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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