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료 200만원"…면대업주·부인·약사 입건
- 강신국
- 2016-06-15 10:02: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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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부경찰, 면대약국 적발...29억 급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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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준 70대 약사가 불구속 입건되고, 약사면허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한 60대 업주는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약사 면허를 빌려 일명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A씨(62)를 구속하고 아내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200여만원을 받은 C약사(73)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중구 남산동 반월당네거리 인근에 C씨 등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비 29억5315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아내 B씨는 2014년 12월부터 1년간 약사 면허 없이 1077명에게 처방 조제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A씨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70대 약사 면허만 빌렸다"며 "면대약국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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