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의료광고…처벌 or 인센티브?
- 이혜경
- 2016-06-08 1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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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알권리·의료기관 선택권 두고 환자권리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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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제1회 환자권리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의료광고였다.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병원 55%에 해당하는 곳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침대로 이행하는 수준이었으나, 33% 가량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지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병 간증·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엄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인센티브 Vs 행정벌
우선 첫 번째 주제발표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해 패널토론에 참석한 4명의 패널들의 의견이 갈렸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어디까지 둬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만약 세부지침이 만들어지고 나면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이 세부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도와주거나, 정보공개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소통을 선 시행하고, 향후 정보공개를 고려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얘기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최근 정부가 1인 병실료의 최고와 처저를 공개했는데, 각 병원들은 병실 면적과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며 "정보공개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난해하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의료계와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정명령 보다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참여를 이끄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게 가장 필요하다"며 "윤 교수가 제안한 비급여 진료비용 배너 통일 등은 또 다른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위해서 법적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비급여 진료 고지 의무가 있지만, 위반 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는 폼나는 조항일 뿐"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벌이나 행정벌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병원의 절반 가량만 지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태료 수준의 행정벌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투병 간증·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패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윤 교수는 "간증 의료광고는 규제의 사각지대 같다"며 "환자의 권리와 선택을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증 의료광고, 쇼닥터 또는 전문가의 이름을 빌린 상업적 활동을 대부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성식 기자는 "성형외과 후가 처럼 환자 간증 투병 또한 광고와 홍보 사이에서 판단이 애매하다"며 "만약 이 같은 의료광고가 더 많이 지면 공권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편법이 만연하다"며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이 올바른 의료기관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 광고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 이인재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의료광고를 보면 의료기관들은 정보제공이라고 주장한다"며 "뇌물과 선물의 판단 기준이 애매하듯, 의료광고 또한 판단 기준이 애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우수경험담이 정보 제공 목적보다 경험담 작성을 독려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험담을 삭제하고, 유리한 경험담만 남겼다면 광고에 해당한다는게 있다"며 "투병 간증, 인터뷰 동영상 또한 정보제공과 의료광고의 중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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