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시킨 의사 윤리위 징계심의
- 이혜경
- 2016-06-02 17:3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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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회원 서신..."윤리위식 바탕으로 환자 진료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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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고 1회용 수술도구를 재사용한 의사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JTBC 탐사플러스에서 서울 강남 소재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과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했다"며 "연속 보도에서 수술용 일회용품 재활용하는 실태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며, 수술용 일회용품의 재활용 또한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의료윤리에 위배된다.
의협은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면허가가 취소된다"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나의원 사태 이후 또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및 수술용 일회용품 재활용 사건으로 의료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국민에 대한 의료인의 신뢰도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의사사회의 위상이 흔들리는 열악한 국면에 처해 있다.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의사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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