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림, 시플라 상대 특허소 승소…복합신약 지켜내
- 이탁순
- 2016-06-0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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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테손플라스 판매와 연결...가처분신청 결정 이전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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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한미약품과 한림제약이 2013년 출시한 자체 개발 알레르기비염 복합신약 '모테손플러스나잘스프레이'와 '나잘플렉스나잘스프레이'와 관련돼 있어 승패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특허심판원은 한미와 한림이 제기한 '아젤라스틴 및 스테로이드의 조합' 특허무효 청구는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아젤라스틴 복합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에는 2013년 8월 등록됐다.
특허보유자 시플라는 한미와 한림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번 무효심결에 앞서 특허침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 3대 제약사로 알려진 시플라는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직접 영업 대신 국내사에 의약품 원료공급 등을 하고 있다.
2012년 11월 식약처로부터 복합신약으로 허가받은 모테손플러스나잘스프레이와 나자플렉스나잘스프레이는 한미와 한림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모메타손푸로에이트와 아젤라스틴 제제가 결합된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이다.
현재까지 나조넥스의 모메타손푸로에이트 성분과 아젭틴의 아젤라스틴이 결합된 약물은 두 제품 밖에 없다. 식약처는 복합 배합에 대한 신규성을 인정, 6년간의 PMS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번 특허소송 결과는 시플라가 신청한 가처분 인용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한미와 한림이 판매금지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모테손플러스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으로 처방액 10억원, 나잘플렉스는 5억5000만원을 기록, 국산 복합신약에 대한 기대만큼의 성적표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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