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원내-원외처방 약값차에 약국도 '갸우뚱'
- 정혜진
- 2016-05-24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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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유통과정에 숨은 약가 차이...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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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국공립병원은 연간 소요 의약품 공급권 입찰을 시행, 공급가가 턱 없이 낮은 수준에서 입찰이 마무리됐다.
최근 입찰 유통업체들이 무리한 저가낙찰을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의약품은 단독품목은 기준가의 60%, 경합 품목은 90%에 낙찰됐다. 일부 품목에서는 1원 낙찰도 발생했다.
전문의약품을 '기준가'대로 공급, 유통한다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원내 조제와 원외 처방을 보유한 대형 병원, 특히 국공립 병원들은 예가를 낮게 잡거나 저가 낙찰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여전히 저가 낙찰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 입찰 원칙에 반기를 든 것은 유통업체들. 지난해에는 무리한 국립병원 의약품 공급권을 초저가로 낙찰시킨 업체가 끝내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치열해지는 경쟁과 너도나도 병의원 입찰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의 다짐은 무색해진 상태. 최근 진행된 국공립병원에서도 초저가 낙찰이 재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약국들도 이 구조를 문제로 의식하기 시작했다. 원내와 원외의 의약품 가격이 다르게 공급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체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지방의 한 국공립병원 입원했을 때 약값과 원외 진료로 지출한 약값이 차이가 나면서 원외 처방을 조제한 약국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다"며 "약사는 몇천원 단위가 아니라, 몇만원 씩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 환자를 이해시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원내와 원외 처방의 약값 차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것은 원내와 원외 환자가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탓이다.
입원 환자는 퇴원을 하면서 병원에서 조제를 받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원내처방 약값과 조제료는 입원비에 포함되기에 환자들이 '약값'만 떼어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명 국공립병원이 위치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원내/원외 처방 약값 차이에 대해 "몇년 전까지 이따금 문제 제기를 한 약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병원 앞 문전약국 수가 많아지면서 호객행위 등이 더 이슈화돼서인지 약값 차이까지 바로잡자는 의견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한 지역의 약국위원장은 "약값이 차이 난다는 것, 그 제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의약품 유통 상 가격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도 이러한 저가 낙찰을 근거로 약가가 인하된다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약값 차이를 홍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의약품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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