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효과없는 우판권…"개발·판매전략 뒷받침돼야"
- 이탁순
- 2016-05-23 1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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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판권품목 독점기간 실적 저조…나만의 특허회피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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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허가특허연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회사의 제네릭품목에 9개월간의 시장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쟁자를 제치고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만큼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됐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지난해 5월 9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우판권을 확보한 아모잘탄 제네릭이 좋은 예다. 아모잘탄 제네릭은 지난 1분기 휴온스 '베실살탄'이 1억2788만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1억원 안팎의 실적을 올렸다.
반면 한미약품의 오리지널 아모잘탄은 우판권 제네릭 진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1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에 그쳤다.
아모잘탄 제네릭이 우판권 확보에도 고전하는 이유는 이미 아모잘탄같은 ARB-CCB 고혈압제제가 시장에 넘쳐나 제품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판권을 받은 아모잘탄 제네릭만 45개 품목이어서 동일 제제끼리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판권은 받았지만, 독점은 아니었던 셈이다.
홀로 우판권을 확보한 동아ST의 딜라트렌 제네릭 '바소트롤'도 우판권 기간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바소트롤은 딜라트렌의 울혈성 심부전증 특허도전에 성공해 지난해 9월24일부터 특허가 종료되는 올해 2월 7일까지 우판권이 부여됐다. 이 기간동안 제네릭으로서는 유일하게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판매가 가능했다.
바소트롤은 그러나 지난 1분기 처방액이 5억244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했다. 우판권 기간이 5개월에 그친데다 이미 딜라트렌 제네릭이 시중에 나와있는 상태여서 실적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 기간동안 병원에 랜딩된 제품은 아직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실적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
이같은 모습은 허특법 도입당시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 성공신화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미국에서는 제네릭 독점권을 받은 제약사들이 오리지널사를 추월하며 초대형 제약사로 올라서기도 한다. 테바가 대표적 제약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어 우판권에 따른 독점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우판권 제도는 특허도전 소식이 공유되다보니 단독으로 독점권을 누리기도 어렵다.
반면 우판권은 안 받았지만, 나만의 특허회피 전략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들도 있다. 동아ST의 바라크루드 제네릭 '바라클'은 물질특허 만료 한달 전에 출시해 현재까지 제네릭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한미약품의 타미플루 제네릭 '한미플루'도 우판권과 상관없는 염 특허를 회피해 조기 출시에 성공, 지난 3, 4월 독감유행시기에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우판권 확보가 시장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나만의 특허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약회사 한 특허담당자는 "개발부서와 짝을 이뤄 특허전략을 세워야 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특허도전에 성공해 조기 출시에 성공한다해도 회사의 영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빛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발, 특허, 영업이 한 몸을 이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우판권 경쟁을 의식해 묻지마 소송에 나선다면 소용비용 등 지출부담만 늘어나고,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제네릭약물이라도 회사가 장기적 전략에 의해 출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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