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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반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등 결국 폐기

  • 최은택
  • 2016-05-21 12:33:15
  •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처리율 43.3% 그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71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처리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등 의사들이 반대한 법률안들이 모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등은 지난 4년간 2010건이 발의됐는 데 이중 871건이 처리되고, 1139건(43.3%)은 미결상태로 남았다. 오는 29일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법률안들이다.

의사들이 반대한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과 진료 전 수진자 조회 의무화법안, 오제세 의원 등의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개 등 제반 리베이트 처방강화법안 등은 제대로 심사 한번되지 못하고 폐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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