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두고 '갑론을박'
- 이혜경
- 2016-05-16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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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일 공개변론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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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공개변론을 앞두고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되도록 법적 판단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생방송으로 검사, 변호인, 전문가 의견진술, 재판부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KTV(국민방송),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모두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법원 페이스북의 댓글은 200개가 넘었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무면허운전을 허용하는 것과 면허외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사안이 아니다"라며 "치과의사가 보톡스 필러 등 안면부 미용시술을 하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는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김수관 씨는 "보톡스 진료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정규 수업과 국가고사 시험, 전문의 시험에도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보톡스를 교육 받았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의 댓글에 대댓글로 김혜리 씨는 "그런 논리라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도 보톡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허용된 일을 하려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부과 의사라고 밝힌 정찬우 씨는 " 보툴리눔 독소 시술은 부작용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며 "임의로 학부 과정에서 조금 배웠다고 어렵지 않은 시술로 생각한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천필 씨는 이번 공개변론이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시술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구강과 식도가 엄연히 다르듯이 얼굴에서 턱에 시술하는것과 눈가와 미간 주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병훈 씨는 "하악관절 주변 근육의 이완 및 구강구개 주변의 근육을 이완하여 턱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보톡스 시술이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행해지는 미용목적의 시술이라면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치과의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치과의사 김희영 씨는 "보톡스는 한국에 들어올 당시부터 치과의사들이 주로 치료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안면부는 치과의사들이 그동안 진료해왔던 영역인데 치료는 되고 심미는 안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 피고인이 2011년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실시하고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 치과의사 임무에 관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없으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2시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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