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째 RSA 신약 '스티바가', 내달부터 GIST에 급여
- 최은택
- 2016-05-11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한금액 정당 4만2020원...예상청구액 20억9천만원에 합의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10번째로 위험분담계약(RSA)이 체결된 약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급여 등재일은 내달 1일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티바가정은 이전에 이매티닙(글리벡 등)과 수니티닙(수텐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GIST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3차 치료제다. 같은 적응증으로 국내 허가받은 약제는 없고, 역시 대체약제나 대체치료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엘은 지난해 3월31일 스티바가정을 위험분담 적용약제로 급여 적정평가 신청했다. 심사평가원은 이후 위험분담제 적용여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경제성평가),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고, 약평위는 위험분담안(환급형)을 반영하면 비교약제(위약) 대비 ICER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약제는 A7 7개국가에 모두 등재돼 있는데, 바이엘 제출자료대로라면 스코틀랜드와 캐나다(리펀드)에서도 위험분담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후 건보공단과 바이엘은 외국가격 수준 등을 고려해 표시가격(상한금액)을 협상해 정당 4만2020원, 예상청구액은 20억9000만원에 합의했다.
또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중 위장관기질종양에 인정하고 직결장암은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다. 앞서 바이엘은 스티바가정을 2013년 8월22일 직결정암 치료제로 먼저 허가받은 뒤 같은 해 11월 13일 GIST 적응증을 추가했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계약에 따라 6월 이후 3개월마다 바이엘에 환급액을 고지한다. 바이엘은 1개월 이내에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위험분담계약 기간은 4년이며, 약평위는 등재 3년 후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을 재평가한다.
관련기사
-
'스티바가정', 위험분담 협상 타결…이번이 10번째
2016-05-04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2제약 잇단 참전…더마코스메틱 시장, 성분 넘어 '제품력' 승부
- 3혁신형제약 인증 8월 18일 접수 시작...탈락 사유도 공개
- 4'R&D 성과 숫자로 공개'…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
- 5국내서 벌고 해외서 키운다…HK이노엔 '케이캡'의 선순환
- 6동물약 GMP, 2030년부터 주사제 등 제형별 단계적 시행
- 7유한양행, 2Q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렉라자 기술료 효과
- 8정유석 일양약품 대표 최대주주 등극…3세 승계 마무리
- 9[팜리쿠르트] 국과수·신신제약·한독 등 부문별 채용
- 10일동제약, 2Q 매출 9%↑…비아그라·동전파스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