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앞두고 '소득률 낮은 약국'에 경고장?
- 김지은
- 2016-05-10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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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안내문에 세무 전문가 "비용계상액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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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명목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8만 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수임대리인에게 소득률저조자명단을 별도 제공했다.
안내문을 받은 소득률저조자는 38만 여명으로 국세청은 매년 세금신고를 앞두고 평균 소득률 저조집단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균 소득률 80% 미만인 21만명의 명단을 통보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득률저조자 명단에는 약국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명단은 신고 대리인인 세무사와 관련 약국에 각각 전달됐다.
이번 명단에는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높은 대형 문전약국이나 별도 임대료 지불이 없는 자기건물 약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소득률저조 안내 통보를 받았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비용계상액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률저조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헌호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는 "국세청에선 전국 약국업종의 평균 소득률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예로 보면 약 12%~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번에 약국 업종 평균 소득률 80%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소득률 저조자라 하여 통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통보를 받았다 해서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라며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고가의 약처방으로 인해 총약제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약가비율이 높기때문에 실제 소득률이 낮은 곳도 많이 있는데 단지 신고하는 소득률이 낮다고 성실신고를 안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약제비중 약품비율이 높은 약국이나 인건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약국 등 실제 신고 소득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약국의 경우 전국 약국 평균 소득률보다 많이 낮다고해 국세청에서 불성실신고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문제는 소득세 신고에서 자가약국이라서 임차료가 없거나 낮은 인건비, 낮은 임차료 등 비용계상액이 많이 부족한 경우"라며 "비용계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소득률이 낮으면 불성실신고로 보고 사후관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상 약국들은 비용계상액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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