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 임의비급여 논란에 PDRN '불똥'…업체 "억울"
- 이탁순
- 2016-05-02 0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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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개원가에서 사용 주의보…파마리서치 "환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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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원가 등지에서 PDRN®도 임의비급여 소지가 있다며 사용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자 PDRN®판매사 측은 "PDRN을 조식재생과 항염증에 사용하는 것은 비급여 허가사항 외 진료(오프라벨) 행위로 환수대상인 PRP의 임의비급여와는 다르다"고 설명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대법원은 질병 치료 목적 PRP 시술이 허가받지 않은 치료법으로,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았다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PRP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 풍부 혈장을 분리해 환부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혈소판 풍부 혈장에는 성장인자가 포함돼 증식 작용을 통해 인대 손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정형외과 등지에서 사용돼 왔다.
대법원은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않아 법정 비급여인 증식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PRP 시술은 지금까지 신료의기술 평가를 8번이나 신청했지만,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됐다.
이같은 판결에 지난 3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시술이 허용된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은 시술시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말라는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 5개 의료기관은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PRP와 마찬가지로 조직재생과 항염증 등에 사용되는 PDRN 주사도 최근 개원가 등지에서 사용 주의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PDRN은 연어 정액으로부터 추출한 DNA로, 생체 내 존재하는 재생활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허가사항에는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수복에 사용하라고 돼 있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일부 조직재생이나 염증치료에도 의료진 판단하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개원가에서 PDRN도 RPP처럼 임의비급여 소지가 있어 사용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공지되고 있다.
업체 측은 PRP와 PDRN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PDRN 의약품인 플라센텍스와 리쥬비넥스를 공급하는 파마리서치프로덕트 관계자는 "PDRN은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 의사 판단 하에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면 오프라벨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RP처럼 허가받지 않은 임의비급여 시술이 아닌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PDRN은 식약처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아직 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은 PRP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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