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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장소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입법 '청신호'

  • 최은택
  • 2016-04-28 06:14:51
  • 법사위 제2소위, 법률안 의결...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도

진료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8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제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가 넘긴 대안으로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소위는 이중 의료광고 규제 강화 관련 내용은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쟁점없이 원안 가결했지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 등 나머지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

이 규정은 일부 위원들이 헌법 위배 가능성 등을 제기해 모두 삭제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원안대로 통과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가중 처벌법도 논란이 컸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관련 형법규정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응급실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과 형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량상한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적지 않은 논란과 이견이 제기됐지만 제2소위는 결국 원안대로 채택했다.

'명찰법'도 원안 가결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한다.

이날 처리된 법률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강화법,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사법 등도 함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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