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는 전국이 동일…무상 드링크 제공은 불법"
- 강신국
- 2016-04-25 21:35: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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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약국에 포스터 배포..."내방객 휴대폰 자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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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환자 유치용 본인부담금 할인과 무상드링크 제공 근절을 위한 포스터가 나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약국위원회(부회장 정영기·위원장 황금석·정창훈)는 약국에서 휴대전화 자제, 조제료 할인과 무상드링크 제공 근절을 위한 포스터를 25일부터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내방객들의 휴대전화 통화로 복약지도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주변 내방객들에게 소음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약국가의 과열경쟁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조제료 할인과 무상 드링크 제공 등 호객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내방객들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터는 25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차량을 이용해 회원 약국당 1매씩 배포되며 약국에서는 내부에 내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첨하면 된다. 포스터 크기는 A3이다.
정영기 부회장은 "조제료 할인과 드링크 제공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홍보함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웃약국과 불신 물론, 약국가 판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 실추시키는 불법행위임 만큼 약국 스스로가 올바른 판매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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